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

2021. 02. 26. 22:21

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서를 제출하고
의뢰 해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공증서 효력10년이 지나
일주 이나 벌써 지났는데 다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법률사무소 에 말료 되기전 에 8~9개월전부터 연장이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다니 열락할때마다 처리를 해놓지도 않고 차후 미루다 공증효력이 지나 버렸네요
현재 상대 급여 압류한건이 있고요
재산은 전부 명의를 돌려봐서 본의 명의로 된거는 없더라고요
이럴때는 공증서가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면

급여 가압류했던 했던 걸루 처리를 할수없을까요?
이건 사건번호나 원부 재발행은 어디서 받아 볼수 있는지
공증서를 사용못한다면 법적으로 소송같은건 진행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대는
10년동안 열락도 없고 돈을 값을 생각도 안고 명의도 싹다
바꿔 놓고 돈 받을 길이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언이 다소 불명확하여 추상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우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통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채무자 명의로 된 책임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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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 효력이 도과되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급여를 가압류 했던 것은 공증서 내용과 별개입니다.

    원부 재발행은 공증서를 발급받은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소송진행은 효력이 소멸된 공증서 및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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