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신청 질문합니다 채무자초본때는법
채무자재산조회 하려고 판결문 들고 주민센터 가서 초본 때려고했더니 시효지나서 안된다고하네요.
법원가서 뭘때와야 한다는데 뭘 때가야할까요?
판결문상 시효는지났는데 몇년전에 채무일부변제를 했기때문에 시효는 연장된 상태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를 진행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말씀하신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결문 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현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조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