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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친칠라2925134657
말끔한친칠라292513465722.04.27

개회폐지 후 정본 확보시 소멸시효 관련문의입니다

대출채권은 판결정본 확보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

판결정본이 없는상태에서 개회폐지에 따른 집행문을 확보한다면 소멸시효 10년 연장되는건가요?

흐음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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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집행문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