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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285
훤칠한제비28522.08.23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은서류 연장가능한지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10년 만기로 알고있는데 10년전에 연장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10년동안 못받으면 끝나는건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긍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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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