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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기간 연장을 해야하나요??

2016년 공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조금씩빌려준 돈을 받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면 효력이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계속 돈을 받고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공증효력이사라지나요? 아니면 계속 돈을 받고있으면 효력도 연장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연장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증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공증은 그 자체로 채권의 소멸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증은 주로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며, 공증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당시의 채무 내용과 현재의 채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공증을 다시 받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서를 받거나, 일부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향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