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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벌새132
돈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에는 채무를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라는 식의 채무 인정을 했다면 이걸 빌미로 채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환요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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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