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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9
지급명령확정되면 소멸시효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지급명령신청 해서 확정 된 경우에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것과 같으므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네.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외상매출금채권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다면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급명령 역시 법적으로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이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