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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랑우탄291
차용증서를받지않아서 갚았는데 갚은게 애매해서 변제독촉에시달리고있는데요10년이지났어요
법적으로한다면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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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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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러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