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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제한속도가 있나요???

얼마전에 하천쪽 산책을 하는데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 같이 잇엇거든요 동네라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도 걷는사람도 잇고 와도 피해주면 되니까 걷고 잇엇는데 갑자기 자전거 탄 50대후반 할저씨가 속도 엄청 쌩 달려서 저를 칠려고 햇는데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어버버하고 잇엇죠… 근데 저한테 막 소리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머라하는데 주변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그랫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제한속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도로는 엄격한 법적 제한속도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권장 속도는 20km 이하이긴 합니다

    뜨문뜨문 자전거 도로겡 보시면 안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아무리 자전거 도로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고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데 의무입니다

    사람이 산책로와 근접해있으면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주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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