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는 엄격한 법적 제한속도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권장 속도는 20km 이하이긴 합니다
뜨문뜨문 자전거 도로겡 보시면 안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아무리 자전거 도로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고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데 의무입니다
사람이 산책로와 근접해있으면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주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