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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현금영수증 원래 안해주나요?

온누리 상품권도 일반 싱품권이랑 동일한거 아닌가요? 시장가서 현금영수증 해달라니깐 이건 안된다고 하네요. 말섞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눈데 이거 신고하면 신고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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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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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실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시점에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엑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요청하면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종이로 된 것으로 거래를 한다면 현금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가 아닐지 조심스럽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