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양한방병원 퇴원시 필요 서류?
최근 화물차에 치여 상대편 과실 100 사고를 당한 차주입니다.
상대과실 100
1주일간 양한방병원 입원했고 회사일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상대방 보험회사인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부상급수의 확인을 위해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입원한 최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인가요?
왜냐하면 통원병원은 다른 병원들을 가보려고 해서요.
2.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를 통해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를 위한 서류가 어떤걸까요?
3. 그리고 진단서 및 소견서는 비용이 2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제 과실0이면 이 또한 상대방이 지급하나요?
4. 추가적으로 챙겨할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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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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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입원한 병원 진단서 입니다.
2. 본인과실이 없기에 실손보험에서 보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입원일당 등을 보상 합니다. 입.퇴원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3. 서류발급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