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상대방 합의거부 및 과잉치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8월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 하는데 옆에 주차된차량 문이 열려있어 제 차량은 운전석 뒤쪽 손잡이가 파손되었고 상대차량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양측 대물접수 후 귀가했습니다.
사고발생 3일 후 상대차량 동승자포함4명이 대인접수를 신청하였고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1차합의를 요구했지만 상대측에서 거절하여 계속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어머님께서 병원 2일정도, 아버지는 아프지도 않고 괜히 병원비걱정에 병원은 안다니시고 있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않았으나 많이 불리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머님께서 거의3주가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고있네요..
최대한 헛돈 나가지않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은 갖고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대인 접수가 과한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칠 수도 있기에 논외로 두고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들이 장시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걱정을 할 일은 아닙니다.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다면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1명이건 4명이건 치료비를 많이 쓴 것과는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4명 모두 경미한 부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실이 많은 사고로 종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니 걱정하지않아도 될 듯 합니다.
합의등에 대한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보험할증도 상해급수에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치료기간이나 지급된 보험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