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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비로운차장
완전신비로운차장

중고로 거래한 콘서트 티켓인데 공연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중고사이트(당근)에서 가고싶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정가보다 3만원정도 비싸게요. 그 이후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재공연 일자가 잡혔습니다. 이에 가수가 공지를 하였는데 재공연을 보러 올 사람은 다시 티켓을 재배송해주겠다 하였고, 환불을 받을 사람은 환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무응답인 상태입니다.

티켓에 기재된 이름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제가 환불을 받거나 티켓을 우편으로 재수령 받지는 못할거같은데.. 만약 이렇게 연락을 계속 안받는다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적인 근거 혹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거는 민사적으로 잘못된 사례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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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판매자가 재차 티켓을 수령하여 전해주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