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으면 신생아 대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입주까지 4년이 걸려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그래도 3년이 지나버려서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4년 뒤에는 이문제가 개선되어 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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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선될지 알 수 없지만, 둘째 아이에게도 동일한 2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 경과 되면 대출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4년뒤에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신생아 대출이 그대로 유지될지 안될지도 불확실 합니다
새로운 대출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는 4년뒤에 신생아 대출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까지 4년이 걸리면 신생아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은 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년 뒤에는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입주 시점에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