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기이행점검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반기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 인데요...
반기이행점검 시에는 위험성평가와 달리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들만 취합을 해도 무방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분야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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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기이행점검 시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