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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코로나 백신 접종후 부작용시 개인이 증명해야하나요?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1,2차 접종해야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후

이상증상이 나타났다면 개인이 백신과 이상증상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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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1.11.03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발생하신 증상이나 병명이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나 보건소 의사등이 판단하여 의학적으로 백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이 이상반응으로 신고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구되어있는 결과들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의학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상반응이라면 인정되게 됩니다.


  •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위 사이트에 가셔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 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다면 개인이 밝히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병의원 진료 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백신 접종 부작용 가능성 있으면 의사 소견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며 개인이 접종 받기로 선택을 해야 맞을 수 있습니다.

    2.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접종 받은 개인이 이상 증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 백신 접종후 1달 이내에 가슴통증 두근거림 답답함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심근염의 위험성이 있기에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진통제를 우선 복용하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시어 검사 및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른 부작용 발생시에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시 접종과의 인과성 파악을 위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증명하실 필요는 없으며 부작용 사례를 신고하시고 심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신접종으로 인한 위험요소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접종부위 발적, 통증, 발열, 관절통, 근육통, 권태감, 무기력감, 심근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증명된 이상증상일 경우는 인정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우선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 가게되고, 그때 백신과 인과성이 있어보이면 의사의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인과성이 있다고 말하면 보건소에 문의해서 보상절차를 밟아야합니다.


  • 개인이 밝히는게 아니고 신고를하면 정부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해줍니다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관련된 증상에 맞게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