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추가 질문)
지인의 법인에 돈을 7억을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기타소득)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5억(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판결이 난 시점에 따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는 해당 법인이 파산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고 내야만 한다는데, 아직 그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돼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겼을 때는 사실상의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해서 종결까지 된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관청에서 판결을 이유로 (객관적인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과세를 하는 건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심판례를 첨부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심-2003-서-1828, 2003.09.26.
이 건과 같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를 구분하여 배당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1누3420, 1991.11.26 같은 뜻), 청구인은 계약금(○○○원)의 반액에 해당한 금액(○○○원)에 그 지연손해금(쟁점금액)을 더한 ○○○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당초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환(배당)받은 금액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소득의 실현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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