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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23

잠깐 일한 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방법

올해 1월부터 5월초 까지 일하고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일전에 일한경력 포함되어 수급)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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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5월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세금을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내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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