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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홍학32
상대방이 상표를 쓰지도 않는데 등록만 하고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해 여러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지와
어떤 소송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재윤 변리사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후 3년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함께 변리사 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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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19조 1항 3호 불사용취소심판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소송이 아니라 정확히는 행정심판이시
며, 변리사를 통해 대리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3년간" 불사용하는 경우 취소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취소당한자는 3년이내 유사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