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표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어떤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쓰지도 않는데 등록만 하고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해 여러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지와

어떤 소송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후 3년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함께 변리사 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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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19조 1항 3호 불사용취소심판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소송이 아니라 정확히는 행정심판이시

    며, 변리사를 통해 대리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3년간" 불사용하는 경우 취소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취소당한자는 3년이내 유사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