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지시로 빈번하게 거래처 관계자를 저녁 늦게까지 접대하는데, 초과근무에 해당 하지 않나요?
퇴근시간이 오후 7시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소속부서 팀장의 지시로 자주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약속을 하는데요. 늦게까지 접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근무로 인정해줘야 옳을것 같은데 업무가 아니라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소정근로시간 이후 거래처 사장님들을 접대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석상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소속부서 팀장의 지시가 있었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이므로, 본사안에서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질문자께서는 접대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