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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3

상사의 지시로 빈번하게 거래처 관계자를 저녁 늦게까지 접대하는데, 초과근무에 해당 하지 않나요?

퇴근시간이 오후 7시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소속부서 팀장의 지시로 자주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약속을 하는데요. 늦게까지 접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근무로 인정해줘야 옳을것 같은데 업무가 아니라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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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소정근로시간 이후 거래처 사장님들을 접대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석상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소속부서 팀장의 지시가 있었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이므로, 본사안에서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질문자께서는 접대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