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 문의
2024년 12월 퇴사후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분(2백 2십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맞는지? 맞다면,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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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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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시 추가 납부했더라도 추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많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제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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