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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동박새2
힘찬동박새2

12월 퇴사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 문의

2024년 12월 퇴사후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분(2백 2십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맞는지? 맞다면,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이전직장 근무기간 : 2023-04 ~ 2024-12

연봉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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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시 추가 납부했더라도 추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많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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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제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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