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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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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요새 부동산에 여러가지 법들이 많이생기는데

저희같은 경우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

2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말이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그리고 된다면 몇년기준인가요?

또 이번에 바뀐 법대로 전세연장청구권? 그걸 이용하면 연장 가능한건가요? 따로 연락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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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계약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계속 마음 졸일 수 있으니 먼저 질문자님께서 갱신 요구권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은 다음과 같아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

    따러서 집 주인분인 10월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거에요. 그래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