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계약시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요새 부동산에 여러가지 법들이 많이생기는데
저희같은 경우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
2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말이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그리고 된다면 몇년기준인가요?
또 이번에 바뀐 법대로 전세연장청구권? 그걸 이용하면 연장 가능한건가요? 따로 연락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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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계속 마음 졸일 수 있으니 먼저 질문자님께서 갱신 요구권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은 다음과 같아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
따러서 집 주인분인 10월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거에요. 그래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