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관세사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나요.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그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며, 미래 전망은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주로 하며, 그 이외에 FTA, AEO, 관세조사 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는 1, 2차 시험을 보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

    https://krcaa.or.kr/_Document/Intro/I10204V.aspx?MenuCode=I10204

    또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24. 12. 31., 2025. 12. 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혹은 컨설팅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며, 미래 전망의 경우 여타 다른 전문직들과 동일하게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