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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08.24

집문에 부착하고 가는 광고물 신고가능한가요?

원치 않는 광고물을 붙여놓고 가면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수고가 더 생기는데요.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업체로 전화를 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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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전단지 붙이는 업체를 보면 보통 작은 업체들이더라구요.

    저는 문에 붙이는 건 어느정도 허용은 되는데 문옆 벽에 붙여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건 전화해서 수리 요청 합니다.

    문옆 벽에 잔득 붙여놔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서 보기 않좋더라구요.

    결론은 신고보다는 업체에 전화하셔서 수거해 가라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팽이229입니다.

    구청이나 국민신문고 같은 앱을 통해 불법 전단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저도 전단지 붙여 본 입장에서 그거 만드는데도 돈들고 직접 돌리는데도 힘들고 사람 쓰면 돈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할까요? 왜 할까요?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나올거 알면서도 합니다. 손님 한명이라도 더 모셔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신고 하지는 마시고, 문 앞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붙여 보는건 어떠실까요?

    아니면 업체에 전화하셔서 다시 붙이지 말아달라고 해보시는것은 어떠실까요?

    저는 쫄보라 그런집은 안붙였거든요.

    그럼에도 붙이면 그때는 과감히 신고를~~

    조금의 아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광고물 전단지 붙여지는게 불편하고 싫으시다면


    문에 전단지,홍보물 부착 하지말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문앞에 붙여놓으면 왠만해선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도 붙인다면 업체에 항의하시면 이후엔 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가 자꾸 멋대로 붙인다면 과감하게 신고하십시요.


    단,주의하셔야 할것이 업체에 항의하실때

    집주소를 정확히 불러주지마시고 내용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전단지 홍보물 부착 하지말라고 문에 붙여놨는데 붙이지 말아달라. 주소를 물어보면 그것까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붙이지 마시라. 정도로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