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대학생전세임대 계약 만료 전 집주인 파산&사망으로 인한 강제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Lh 대학생전세임대로 지내고 있던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계약 만료가 이번달 11월 2일까지였는데 계약 만료 5달 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건물이 경매로 들어갔다는 법원 등기를 받았었고 9월 lh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주가 나오기전까지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기도 했고 직장때문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사를 원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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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는 lh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여 당첨자에게 전대차를 하는 개념입니다.
건물주의 파산신청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lh가 부담하며
질문자의 경우 초반에 들어간 자부담금 정도 미반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