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후 사실혼관계의 여성을 만나 2년을 만났습니다.

2019. 03. 18. 13:40

이혼후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사실혼관계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게되었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의 돈 2억이 있었는데 한통장에 있던 통장의 1억을 조금씩 빼 사용하다가 어느날 1억 전부를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한경우에도 위자료로 절반을 준다면 1억에 대해 사기죄에서 벗어나는지 또 위자료 1억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애초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질문자님의 돈을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외형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통장을 관리하고 돈을 빼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기화로 예금을 빼간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귀책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질문자님의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예금을 빼 간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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