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갱신시 서류

전세자금대출 갱신시 어플로도 갱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고 갱신시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율 그대로 유지하려면 원금의 10프로를

상환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환은 언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간다면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금의 10% 상환은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고 새롭게 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상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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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원금 10%는 만기일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