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대신에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저에게는 너무 긴 소송이었습니다. 내일이 판결 기일이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변론 기일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혼란스러워 질문이 좀 많고 전문가 님들이 보시기엔 어설픈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반소피고) : 회사대표 (피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 / 증거 없이 추측내용을 주장 / 5,000만원 청구 )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 (부정행위 강요, 따돌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사건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1년 전 노동청 인정받고 퇴사함 / 녹취, 대화 등 증거를 제출 / 5,000만원 청구 )
* 5/1 이 판결기일이었으나 4/29 기일 변경 통지를 받음
- 변경된 기일 : 추후 지정
- 추후 지정 사유 : 화해 권고를 위하여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판결에서보다 피고의 이익을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2. 아직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문이나오는 것은 확정이며 결정문을 보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지.
3. 기일 변경 (추후지정/화해권고를위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후에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지, 이미 확정이며 기존 판정기일인 5/1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는 것인지
4. 현재 상황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의 제기를 하고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5. 화해 권고 결정문도 손해배상 금액 등 판결문과 비슷하게 작성되는 것 같은데 판결이 아닌 화해 권고 결정을 하는 이유나 차이점이 있는지.
원고는 회사 대표로 집행할 재산도 있고, 피고는 이미 괴롭힘을 인정받은 등 증거가 충분하여 패소 할 확률이 적은데 화해 권고 결정이 날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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