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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수리점은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인가요?

컴퓨터 수리점을 차릴까 생각하는데

판매는 없을것같고 수리나 컴퓨터 조립만 할법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탕 뛴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나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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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업종코드 725000)은 현금영수증의무 발급 업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업종(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만,)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 할 수 있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 해야 하느냐가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종이든, 전자든)를 발급하면 됩니다.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요청을 안할 경우, 발급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