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이며 2025년 2월 10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025년 2월 10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위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2월 10일로 진행한 뒤에 상실신고를 2월 14일로 해야하나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취득기준이 되지 않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정산이라서 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과세급여에 요율 반영하고,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취득 및 상실신고 모두 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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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월 입퇴사자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보험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1일 입사자인 경우 보험료부과
국민연금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부과
고용보험
-선택과 무관하게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에 조금이라도 가입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등 수당 일수에 가산되므로 가능하시다면 당월입퇴사로 신고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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