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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망둥어209
정직한망둥어209

부동산 MGM이란 무엇인가요?

mgm지급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매매계약시 지정된 매수인이 안나오고 제 3자가 나올 시 매매계약 취소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계약하면 일임사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다운계약서 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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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MGM이란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로

      즉 고객이 고객을 끌어온다는 뜻의 마케팅의 일종으로써

      부동산에서 구두로 해당 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하여 계약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MGM이란 공인중개사 또는 개인고객분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 후 계약체결까지 진행되는 마케팅의 하나로써 해당 사업지의 시행사에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맞는다면 지급이 됩니다.

      2.매매계약시 제3자가 대리인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 대리인 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매계약 가능합니다.

      3. 일임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4.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