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
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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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자격증 분류로 따지면 안전관리자는 맞지만 보통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하는 분들을 안전관리자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