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거래(증여)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여 제머리로는 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시어머니 앞으로된 아파트 분양권 마피 또는 무피상태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여 가지고 오려면 누구를 통해서 변경신고를 하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은 해당 분양권 시행사에 분양권 계약서에 명의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인적사항 기재후 날인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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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3 개 이상 세목을 종합하여 검토해야하며, 분양권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다면 매매(유상양도)로 거래한다면 시어머니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별도의 세금은 없고 추후에 등기칠때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까지 납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