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은 해당 분양권 시행사에 분양권 계약서에 명의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인적사항 기재후 날인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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