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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을 국회에서 확정시킨다고 아는데요. 보통 언제까지 확정이 되고 논의는 언제 시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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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양력 캔린더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은 주로 12월에 확정되고 다소 이견이 있을 경우 해를 넘겨 1월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12월 연말 전에 휴가 가기 전에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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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은 매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시작하여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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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해 예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12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예산안 논의는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하반기까지 이어지며, 정부 부처들은 예산 요구를 준비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은 11월 ~ 12월 사이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은 보통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며, 대개 예산안 제출은 매년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초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도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작성하여 매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심의·조정합니다. 예산안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칩니다. 법적으로 국회는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12월 1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으로 처리 시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