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의 권고안 시안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2월 10일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면 늘 그렇듯 내년 4월 총선 준비로 제대로 끝맺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듣기론 FATF의 권고안의 시안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 2~3월 중에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안을 확립하지 않을시 FATF 국제기구의 금융제제를 받게됩니다.
정부에선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FATF는 올해 6월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합니다.
최근 법사위보류중이나 결국은 통과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FATF권고사항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