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안을 확립하지 않을시 FATF 국제기구의 금융제제를 받게됩니다.
정부에선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FATF는 올해 6월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합니다.
최근 법사위보류중이나 결국은 통과될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