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부경방지법으로 제3채무자 지급금지 신청 가능 한가요 ?

전대표이사이와 사내이사가 주식 30%10% 보유자 입니다 .대표이사를 역임 하면서 동종업계 법인을 몰래 설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간에 거래처 담당자와 신규법인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법인에 매출 98%를 감소 시켰습니다 .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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