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일 근무한 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4일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4일치 급여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연말정산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아 처리가 안됐는데
그 전 4일 근무한 건에 대해 올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종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중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