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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회사를 4번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에 총 회사를 4번 이직 했습니다.

대부분 2개월씩 하고 그만 뒀는데 회사를 4번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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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3군데 모두)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퇴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번이든 5번이든 이직한 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렵다면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4번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모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4개 회사의 연말

    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4번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퇴사하신 경우라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요청하여 현재회사에 제출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으로 각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회사에 이직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신경우에는 현회사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한 후 4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만일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