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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거위175
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4주를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해당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본인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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