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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엉뚱한다람쥐176
엉뚱한다람쥐176

중도 퇴사후에 연말정산 방법????

일을하다가 24년 4윌말에 퇴사를 했다면 24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개인이하나요?

연말정산은 개인연봉으로 보통하는걸로아는데 4월말에 퇴사했다면 4월까지의 월급으로계산하나요?? 그맇다면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영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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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4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개인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영향이없고 4월 퇴사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 환급받아야하고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인경우 최대한 환급받은 것으로 신고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 이후 별도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퇴직금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