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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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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4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20,01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1월 급여에 해당 금액을 적어서 급여를 줘야하는걸까요?

원래라면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야하는걸로 아는데 1월 퇴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퇴사 시 정산: 회사는 퇴사 시점에 해당 직원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이 어려워 기본 공제(본인 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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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만원은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중도퇴사한 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자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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