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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잠자리226
금쪽같은잠자리22622.12.2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달 1월 첫째주에 퇴사하는 인원이 있는데

1월에 퇴사를 할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줄때

년단위로 나오니 2022년것을 줘야될까요?

근데 1월인데 2022년 원천징수를 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1월 4일쯤에 퇴사라서 그냥 12월 귀속으로 해서

1월에 원천세 신고를 할까 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는 1월 4일에

하고 원천세 퇴사신고는 12월 귀속으로 당겨서 신고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일 경우 어찌됐든 2023년 한달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셔야지요.

    근데 만약에 1/4 퇴사라서 1월 급여 줄게 없으면 12월귀속으로 하고 1/4 상실신고 하셔도 됩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은 그냥 연말정산 안한 상태로 주거나 (이경우 5월에 퇴사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

    연말정산 해서 2월달쯤 주거나 둘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 징수영수증과 23년도 근로소득영수증 각각 주셔야합니다.

    원천세 퇴사 신고도 23년분만하여 1월에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22년분은 23년 3월에 다른 연말정산 신고할때 같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23년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23년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줘야 합니다.

    1월4일까지의 급여를 12월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22년으로 종결해도 세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2023년 01월경에 퇴사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1월 또는 2월에 별도로 해야 하며, 2023년 01월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2023년분은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귀속시기가 달라짐으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

    문제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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