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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71
진실한노루7121.02.12
퇴사 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수령

안녕하세요

지난달인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은 0원이구요 차감징수액은 마이너스 20만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20만원 환급이 되는건가요?

만약 환급이 된다면 저처럼 2월 월급이 없는 사람들은 환급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햇는데도 회사에서 알아서 환급급을 계좌로 넣어주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 20만원을 의미합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일 가능성이 높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했다면 현재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의 계좌로(급여계좌일 가능성이 있음) 환급세액을 입금해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의 마지막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퇴사월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퇴사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중도정산소득세가 반영이 안된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세액(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 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2월에 지급될 수도 있고 3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사를 하였어도 2월 급여를 받는 시기에 평소 급여를 받는 계좌에 환급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퇴사하신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되어 차감징수세액이 (-)20만원이실 경우 환급세액이 20만원 발생하신다는 것이고, 그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정산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0만원 환급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계좌로 입급해줍니다.

    그럼에도 입금해주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