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받나요?

2023. 03. 27. 13:09

보통 2월 급여를 받을때 같이 받았었는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하여 2월 급여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나 이런건 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얼마 환급받을수있는진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저에게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나 이런건 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얼마 환급받을수있는진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저에게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2022년 12월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5월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2023. 03.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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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종전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3.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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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2023. 03.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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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월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3. 03. 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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