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받나요?
보통 2월 급여를 받을때 같이 받았었는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하여 2월 급여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나 이런건 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얼마 환급받을수있는진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저에게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보통 2월 급여를 받을때 같이 받았었는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하여 2월 급여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나 이런건 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얼마 환급받을수있는진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저에게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나 이런건 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까 얼마 환급받을수있는진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저에게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2022년 12월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5월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