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 1월달~ 퇴사 4월 혹시연말정산은 어떻게처리하나요?

3개월근무하고 부득이하게 그만두게될것같은데

혹시 향후 올해 새직장에 다닐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퇴사할시 원천징수영스증 달라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으시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① 퇴사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으셔야합니다.

    ② 2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퇴직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하시면 2026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이직하는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