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수 있는 종류가 어떤것들 잇을까요

2023. 02. 16. 00:05

현재 직장에 다니고잇고 아직 결혼전이기에

공제받을수 있는 것들이 적어서 대부분 뱉어내는 중입니다

최대한으로 공제받을수 있는것들이 어떤게잇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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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주택 관련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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