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포함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19. 07. 23. 11:42

 퇴직적립금 적립시 포함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수당까지는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혹시 가족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래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분입니다:

  • 기본급.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으로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가족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상기에 나온 임금들이 (몇몇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이 맞아야됨) 바로 퇴직금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됩니다.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는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규정으로 정해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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