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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공모주청약을 했는데요.상장일에 문자가 왔는데요.

공모시 배정된 수량의 환매청구행사신청이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행사기간중 변경될수 있다.

행사시 장외거래세가 발생할수 있다.

행사를 원하실경우 행시기간 중 신청하라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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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공모주 상장사에서 해당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동안에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통 공모가의 90%를 제시하는데 이는 최소 90%까지는 가격이 보장이 되며 그 이하로 떨어져도

      90% 가격에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급락하더라도 공모주 배정을 받은 주주는 최대 10% 손실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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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 공모주에는 환매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10%보다 많이 빠지면 10% 정도 빠진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다시 매입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기간은 상장후 3개월 정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상장한 에이치이엠파마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23,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가 빠진 20,700원 보다 낮게 유지되면 증권사에 20,700원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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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공모주 상장가보다 내려가면

    이를 발행한 기업에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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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사면, 일정 기간 안에 그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 장치입니다.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좀 더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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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다시 회사에 되팔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모주를 청약한후 공모가 아래로 주식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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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장 후 자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 수만큼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매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사 기간 동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공모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매를 할 때 장외거래세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환매를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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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환매청구권이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의 공모가가 만원이고 상장일에 A주식의 주가가 만원을 넘지 못하고 7천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3천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환매청구권이 있는 경우 공모가의 10%만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7천원이더라도 환매청구권 사용시 9천원에 매도할수가 있다는 뜻이고, 장외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조금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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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관련해서 환매청구권이라고 하면 보통 상장 이후 6개월 뒤에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증권사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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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채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리행사 가격은 공모가격의 90% 또는 조정가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