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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코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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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측면서 청소차 환경미화원이 차량 이동간 옆에 붙어서 이동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위 제목과 같이

청소차에 옆에 손잡이와 발판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거기 메달려가는데 너무 위험해보이더군요.

그렇게 하다가 낙상사고나 또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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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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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낙상사고나 또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자간에 사인이 안 맞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과 사고시 충격이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경미화원은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발생시에는 환경미화원의 과실도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경 미화원 분들이 차량 옆에 메달려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및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은 부분이나 미화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메달려 다니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매달려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 이므로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다른 차량이 충격하는 경우 산재 보험 처리 이외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