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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몽구스117
깨끗한몽구스11722.06.12

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예를들어

수입캔맥주는

한글로 표기된 캔을 한국에서 직접 인쇄해서

외국에 보낸 후에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것인가요?

(내용물만 수입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수입시 한글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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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의 관련 유통법(예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할때는 해당 제품에 국문으로된 라벨링이 있어야지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각 본사 혹은 공장에서 수출할때마다 기재하는것은 어렵기에, 국내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보세구역이란 수입통관 전 외국물품이 보관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작업은 이러한 물품들의 형상, 기능 등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이러한 보세작업을 통하여 한글 라벨링을 부착, 그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한글표시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

    완제품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식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셨던 "캔"은 아래의 답변 내용에서 편의상 패키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한국에서 패키지를 제작하여 수출 후

    해당 패키지에 내용물을 주입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제조공정상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물류비)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므로

    보통 제조사에 패키지의 도면을 제공하여 필요한 한글표시사항을 프린트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한 패키지 도면을 만들고

    제조사와 계약을 할 때 해당 도면의 내용대로 패키지를 생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더라도 한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한 완제품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품 패키지에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초기에 제조 공정상 패키지 내용을 세팅해두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한글표시에 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법이 개정되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키지에 직접 한글표시사항을 프린트하는 방법 외에

    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현품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내용을 반영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식은 개별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 건 주문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한글표시사항 작업이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 OEM 공장등이 있어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캔등을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내용을 캔 자체에 입력

    - 국내에서 캔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는 내용물을 캔에 적입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2. 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 국내 보세창고 도착하여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인쇄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청 수입신고 전에는 무조건 작업이 되어있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식품등을 수입할때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정제품들의 경우 한국제품 생산을 위한 라벨링 공정이 해당 공장 내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티커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쇄되어있는 경우라면 현지에 한글표시사항이 미리 공유되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내에서 미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